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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행정처분 상담 안내

행정처분 상담에는 점검 확인서·사전통지서·처분서를 받은 날짜 순서로 묶고, 위반 경위 메모와 위반 뒤 바로잡은 자료를 가져오세요. 전화·방문·화상 상담 방식도 안내합니다.

PREPARE

행정처분 상담 전에 챙길 것

  •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를 각각 한 줄로 옮겨 적는다
  • 근거 법령의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서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를 찾아 해당하는 칸을 표시한다
  • 처분서가 도달한 날짜와 받은 방법을 기록하고 봉투나 전자문서 수신 화면을 보관한다
  • 처분청 스스로 다시 보게 하는 이의신청을 쓸지, 쓴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끝나기 전에 낼지 정한다
행정처분 체크리스트 →

행정처분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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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를 단계별로 묶기

행정처분 상담은 지금 손에 있는 문서가 처분 전의 것인지 처분 뒤의 것인지를 가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점검 때 받은 확인서나 적발 보고서, 사전통지서, 청문 통지서, 처분서를 받은 날짜 순서로 겹치지 않게 묶어 오면 상담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서마다 봉투나 전자문서 수신 화면도 함께 남겨 두면 도달일을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만 들은 내용이 있다면 그 날짜와 담당 부서도 메모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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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경위를 사실대로 적은 메모

언제, 어디서, 누가 점검했고, 무엇이 지적되었는지를 적습니다. 지적된 사실 가운데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눠 적고, 다르다면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옆에 씁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십시오. 같은 사실로 경찰 조사나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그 사실도 알려야 진술의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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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뒤에 한 조치

지적 뒤에 고친 내용, 교육 이수, 설비 교체, 재발 방지 대책처럼 이미 한 일이 있다면 날짜와 증빙을 모읍니다.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에서는 위반의 동기와 결과, 횟수 같은 사정을 고려하게 되어 있어, 이런 자료가 의견서와 감경 요청의 뼈대가 됩니다. 과거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숨기지 말고 적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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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생활에 미칠 영향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라면 월 매출, 고용 인원, 진행 중인 계약,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정리합니다.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신청을 검토할 때 손해가 얼마나 크고 급한지를 이 자료로 보여 주게 됩니다. 정지 기간 중에도 나가는 비용과 이미 받은 예약⁠·⁠주문처럼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따로 표시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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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표시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처분서를 받은 날,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이 기본 축입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냈다면 그 접수일과 결과를 받은 날도 함께 적어 오십시오. 그날부터 행정심판과 소송 기간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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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물어볼 것

  • 지금 단계에서 의견제출, 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이 열려 있는가
  • 근거 법령의 처분 기준표에서 내 경우는 어느 칸에 해당하고,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가
  •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가
  • 처분 절차에 사전통지나 이유 제시가 빠진 부분이 있는가
  • 위반이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제척기간 5년이 지났는지 어떻게 따지는가
  • 처분을 다투는 동안 영업이나 자격 사용을 이어 가도 되는가

법령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제27조, 행정기본법 제22조⁠·제23조⁠·제36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