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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행정처분 사건 절차
행정처분 사건 절차를 받은 문서의 단계 가리기, 기록 열람과 의견서, 청문, 처분서 점검, 이의신청과 과징금 전환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 결정 순으로 기한과 함께 짚습니다.
- 01받은 문서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 가리기
봉투 안 문서의 제목과 마지막 문단을 먼저 봅니다. 의견을 낼 곳과 마감일이 적혀 있으면 사전통지이고, 처분 내용과 불복 방법이 적혀 있으면 이미 처분서입니다. 둘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에 셀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기한
- 사전통지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 처분서라면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심판 90일이 함께 흐릅니다.
- 준비
- 문서 원본과 봉투, 받은 날짜 메모, 위반 사실이 적발된 날의 점검 기록이나 확인서.
- 02기록을 열람하고 의견서 내기
처분의 원인이 된 조사 결과 문서를 열람·복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과 실제 사정이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의견서에는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가 있다는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서면 대신 말로 낼 수도 있지만, 기록이 남는 서면이 뒤 단계에서 쓰기 좋습니다.
- 기한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사정이 있어 늦어질 것 같으면 마감 전에 사유를 적어 연장을 요청합니다.
- 준비
- 열람·복사 요청서, 의견서, 처분기준표의 해당 칸, 영업 실적이나 재발 방지 조치처럼 감경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03청문 대상이면 청문에 나가기
허가 취소나 자격 박탈처럼 청문이 열리는 처분이라면 청문 통지서가 따로 옵니다. 주재자가 처분 내용과 근거를 설명한 뒤 당사자가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내며,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을 요청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통지서에 적힌 처리 방법대로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 기한
- 청문 통지는 시작일 10일 전까지 와야 합니다. 관련 문서 열람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청문 통지서, 진술 요지, 증거 목록, 대리인을 세운다면 위임 서류.
- 04처분서를 받아 항목별로 점검하기
처분서에 근거 법령과 이유, 처분 기간이나 금액, 불복 안내,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있는지 봅니다. 이유가 빠졌다면 제시를 요청하고, 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의 서면 설명을 요청합니다. 날짜나 금액이 명백히 틀렸다면 정정 신청부터 냅니다.
- 기한
- 처분은 문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의견 미반영 이유 설명 요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 준비
- 처분서 원본, 사전통지서와 비교한 메모, 의견서 사본.
- 05이의신청과 과징금 전환을 검토하기
처분청에 다시 판단을 구할 여지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냅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근거 법률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게 정했는지 살피고, 과징금이 이미 부과되었다면 연기나 분할 납부 사유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행정청은 14일 안에 결과를 알리며 10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 준비
- 이의신청서, 과징금 전환 근거 조항, 매출 감소나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06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갈지 정하기
이의신청 결과가 기대와 다르거나 처음부터 외부 판단을 받고 싶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함도 다툴 수 있고, 정지 기간이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으로 가는 단계의 요건과 판결 효력은 행정소송 안내에서 이어 봅니다.
- 기한
-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과 처분일로부터 180일 가운데 먼저 닥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준비
- 심판청구서나 소장, 앞 단계의 의견서·청문 기록·이의신청 결과, 집행정지 신청서.
법령 근거 행정절차법 제2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7조의2·제28조·제31조·제37조, 행정기본법 제15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6조·제3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행정절차법 제15조·제21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7조의2·제37조, 행정기본법 제28조·제29조·제36조, 행정심판법 제5조·제27조·제3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행정처분 관련 공식 절차
행정처분 사건 진행 순서
- 행정처분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