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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행정처분 사건 절차

행정처분 사건 절차를 받은 문서의 단계 가리기, 기록 열람과 의견서, 청문, 처분서 점검, 이의신청과 과징금 전환 검토, 행정심판·행정소송 결정 순으로 기한과 함께 짚습니다.

  1. 01
    받은 문서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 가리기

    봉투 안 문서의 제목과 마지막 문단을 먼저 봅니다. 의견을 낼 곳과 마감일이 적혀 있으면 사전통지이고, 처분 내용과 불복 방법이 적혀 있으면 이미 처분서입니다. 둘 가운데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에 셀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한
    사전통지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 처분서라면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심판 90일이 함께 흐릅니다.
    준비
    문서 원본과 봉투, 받은 날짜 메모, 위반 사실이 적발된 날의 점검 기록이나 확인서.
  2. 02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서 내기

    처분의 원인이 된 조사 결과 문서를 열람⁠·⁠복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과 실제 사정이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의견서에는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부분과,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가 있다는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서면 대신 말로 낼 수도 있지만, 기록이 남는 서면이 뒤 단계에서 쓰기 좋습니다.

    기한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사정이 있어 늦어질 것 같으면 마감 전에 사유를 적어 연장을 요청합니다.
    준비
    열람⁠·⁠복사 요청서, 의견서, 처분기준표의 해당 칸, 영업 실적이나 재발 방지 조치처럼 감경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3. 03
    청문 대상이면 청문에 나가기

    허가 취소나 자격 박탈처럼 청문이 열리는 처분이라면 청문 통지서가 따로 옵니다. 주재자가 처분 내용과 근거를 설명한 뒤 당사자가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내며,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을 요청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통지서에 적힌 처리 방법대로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기한
    청문 통지는 시작일 10일 전까지 와야 합니다. 관련 문서 열람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청문 통지서, 진술 요지, 증거 목록, 대리인을 세운다면 위임 서류.
  4. 04
    처분서를 받아 항목별로 점검하기

    처분서에 근거 법령과 이유, 처분 기간이나 금액, 불복 안내,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있는지 봅니다. 이유가 빠졌다면 제시를 요청하고, 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의 서면 설명을 요청합니다. 날짜나 금액이 명백히 틀렸다면 정정 신청부터 냅니다.

    기한
    처분은 문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의견 미반영 이유 설명 요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준비
    처분서 원본, 사전통지서와 비교한 메모, 의견서 사본.
  5. 05
    이의신청과 과징금 전환을 검토하기

    처분청에 다시 판단을 구할 여지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냅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근거 법률이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게 정했는지 살피고, 과징금이 이미 부과되었다면 연기나 분할 납부 사유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기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행정청은 14일 안에 결과를 알리며 10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준비
    이의신청서, 과징금 전환 근거 조항, 매출 감소나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6. 06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갈지 정하기

    이의신청 결과가 기대와 다르거나 처음부터 외부 판단을 받고 싶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함도 다툴 수 있고, 정지 기간이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으로 가는 단계의 요건과 판결 효력은 행정소송 안내에서 이어 봅니다.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과 처분일로부터 180일 가운데 먼저 닥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준비
    심판청구서나 소장, 앞 단계의 의견서⁠·⁠청문 기록⁠·⁠이의신청 결과, 집행정지 신청서.

법령 근거 행정절차법 제2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7조의2⁠·제28조⁠·제31조⁠·제37조, 행정기본법 제15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6조⁠·제3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행정절차법 제15조⁠·제21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7조의2⁠·제37조, 행정기본법 제28조⁠·제29조⁠·제36조, 행정심판법 제5조⁠·제27조⁠·제3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행정처분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행정처분 사건 진행 순서

  1. 행정처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