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

행정처분 용어 사전

행정처분 용어 사전은 불이익처분,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사전통지 생략, 청문, 과징금 등 24개 용어를 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의 뜻에 맞춰 하나씩 풀이합니다.

행정처분
행정청이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거나 의무를 지우는 개별 결정입니다.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처럼 문서 한 장으로 가게나 자격의 상태가 바로 달라집니다.
불이익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따로 일컫는 말입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같은 행정절차법의 장치는 이런 처분을 앞두고 움직입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불리한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청이 처분 제목,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을 낼 곳과 마감일을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아직 처분이 아니므로 이 문서만으로 영업을 멈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의견제출기한
사전통지서에 찍히는 마감일입니다. 행정청은 의견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잡아 이 날을 정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생략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급히 처분해야 하거나, 자격이 없어진 사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거나, 의견을 듣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통지를 건너뛸 수 있다는 예외입니다. 이때 행정청은 처분하면서 통지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등
처분의 상대방과, 행정청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을 함께 부르는 행정절차법의 말입니다. 통지와 열람 권리는 이 범위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의견제출
처분 전에 서면, 말, 정보통신망 가운데 편한 방식으로 행정청에 입장을 내는 일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감일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제출 의견의 반영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이를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 없이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문서로 답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 열람⁠·⁠복사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의견 마감일까지, 청문이라면 청문 통지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조사 결과 문서를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법령으로 공개가 막힌 경우가 아니면 행정청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청문
처분 전에 주재자 앞에서 당사자가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내는 정식 절차입니다.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 그리고 인허가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 엽니다.
청문 통지
청문이 시작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보내는 문서로, 주재자의 소속과 이름, 일시와 장소, 나오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이 적힙니다.
청문 주재자
행정청이 소속 직원이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공정하게 고르는 진행자입니다. 청문을 시작하면서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 원인 사실,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합니다.
처분기준
위반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미리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감경 사유를 주장할 때 의견서에 그 칸을 짚어 적습니다.
처분서
처분의 결론을 담은 문서입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한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유 제시
처분하면서 근거 법령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경미하거나 긴급해서 생략된 처분이라도 당사자가 나중에 요청하면 행정청은 근거와 이유를 내놓아야 합니다.
불복 고지
처분하면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기간이 어떤지를 알려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처분서 하단의 안내 문단이 이 고지에 해당합니다.
송달과 효력 발생
처분 문서는 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공고로 대신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가 기준입니다.
처분의 통용력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기 전까지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원칙입니다. 다투는 중이라도 정지 기간에 영업을 이어 가면 따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무효인 처분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처분의 정정
처분서에 잘못 적힌 글자나 계산 착오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행정청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바로 고치고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한 번에 한해 10일 늘릴 수 있으며, 과태료나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처분 등에는 이 규정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뒤 불복 기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판이나 소송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과징금
법률이 정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돈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해 매기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정지⁠·⁠취소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처분의 재심사
쟁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사실관계가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새 증거가 나온 경우 처분청에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하는 길입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며 제재처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근거 행정절차법 제2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7조의2⁠·제28조⁠·제31조⁠·제37조, 행정기본법 제15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6조⁠·제3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행정절차법 제15조⁠·제21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7조의2⁠·제37조, 행정기본법 제28조⁠·제29조⁠·제36조, 행정심판법 제5조⁠·제27조⁠·제3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