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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행정처분 용어 사전
행정처분 용어 사전은 불이익처분,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사전통지 생략, 청문, 과징금 등 24개 용어를 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의 뜻에 맞춰 하나씩 풀이합니다.
- 행정처분
- 행정청이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거나 의무를 지우는 개별 결정입니다.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처럼 문서 한 장으로 가게나 자격의 상태가 바로 달라집니다.
- 불이익처분
-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따로 일컫는 말입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같은 행정절차법의 장치는 이런 처분을 앞두고 움직입니다.
- 처분의 사전통지
- 불리한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청이 처분 제목,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을 낼 곳과 마감일을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아직 처분이 아니므로 이 문서만으로 영업을 멈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 사전통지서에 찍히는 마감일입니다. 행정청은 의견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잡아 이 날을 정해야 합니다.
- 사전통지 생략
-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급히 처분해야 하거나, 자격이 없어진 사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거나, 의견을 듣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통지를 건너뛸 수 있다는 예외입니다. 이때 행정청은 처분하면서 통지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 당사자등
- 처분의 상대방과, 행정청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을 함께 부르는 행정절차법의 말입니다. 통지와 열람 권리는 이 범위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 의견제출
- 처분 전에 서면, 말, 정보통신망 가운데 편한 방식으로 행정청에 입장을 내는 일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감일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 제출 의견의 반영
-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이를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 없이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문서로 답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열람·복사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의견 마감일까지, 청문이라면 청문 통지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조사 결과 문서를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법령으로 공개가 막힌 경우가 아니면 행정청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 청문
- 처분 전에 주재자 앞에서 당사자가 의견을 말하고 증거를 내는 정식 절차입니다.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 그리고 인허가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 엽니다.
- 청문 통지
- 청문이 시작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보내는 문서로, 주재자의 소속과 이름, 일시와 장소, 나오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이 적힙니다.
- 청문 주재자
- 행정청이 소속 직원이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공정하게 고르는 진행자입니다. 청문을 시작하면서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 원인 사실,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합니다.
- 처분기준
- 위반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미리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감경 사유를 주장할 때 의견서에 그 칸을 짚어 적습니다.
- 처분서
- 처분의 결론을 담은 문서입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한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이유 제시
- 처분하면서 근거 법령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경미하거나 긴급해서 생략된 처분이라도 당사자가 나중에 요청하면 행정청은 근거와 이유를 내놓아야 합니다.
- 불복 고지
- 처분하면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기간이 어떤지를 알려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처분서 하단의 안내 문단이 이 고지에 해당합니다.
- 송달과 효력 발생
- 처분 문서는 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공고로 대신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가 기준입니다.
- 처분의 통용력
-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기 전까지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원칙입니다. 다투는 중이라도 정지 기간에 영업을 이어 가면 따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무효인 처분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처분의 정정
- 처분서에 잘못 적힌 글자나 계산 착오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행정청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바로 고치고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한 번에 한해 10일 늘릴 수 있으며, 과태료나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처분 등에는 이 규정이 쓰이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뒤 불복 기간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판이나 소송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과징금
- 법률이 정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돈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해 매기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정지·취소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처분의 재심사
- 쟁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사실관계가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새 증거가 나온 경우 처분청에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하는 길입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며 제재처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근거 행정절차법 제2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7조의2·제28조·제31조·제37조, 행정기본법 제15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6조·제3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행정절차법 제15조·제21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7조의2·제37조, 행정기본법 제28조·제29조·제36조, 행정심판법 제5조·제27조·제3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