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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한 계산기

행정처분 기한 계산기에서 의견제출 기한, 처분청 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 청구 90일, 취소소송 제소 기간, 제재처분 제척기간을 첫날 빼고 주말이면 다음 날로 넘겨 계산합니다.

DEADLINE

행정처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행정 기간은 행정기본법이 민법을 준용하되 한 가지를 뒤집습니다. 불복 기간처럼 국민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첫날을 빼고 휴일이면 뒤로 미루지만, 영업정지처럼 권익이 묶이는 기간은 첫날부터 세고 휴일이라도 그날 끝냅니다. 그렇게 세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이 특칙은 쓰지 않습니다.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기한

  • 정하는 방식: 행정청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통지서에 적힌 기한 날짜가 통지 도달일에서 열흘 이상 떨어져 있는지 셉니다.

청문 통지

  • 기간: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가 와야 합니다.
  • 쓰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문일까지 문서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자료를 봅니다.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 기간: 처분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 결과 통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행정청 사정으로 늦어지면 열흘까지 단 한 차례 늦출 수 있습니다.
  • 이어지는 기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통지가 기간 안에 오지 않으면 통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안 날 기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불변기간
  • 있은 날 기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안내가 없을 때: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소 기간

  • 안 날 기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불변기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있은 날 기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 설명 요청

  •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기산점: 위반행위가 끝난 날
  • 기간: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정지⁠·⁠취소, 영업정지와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의 재심사

  • 신청 기간: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결과 통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 기관은 180일) 안에.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근거: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6호⁠·⁠제3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제37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제2항⁠·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2항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제3항⁠·제4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