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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행정처분 업무 안내
행정처분 의견 준비: 통지의 사실과 설명 자료 연결하기 · 받은 문서가 요구하는 행동부터 확인합니다 · 원인 사실마다 설명과 자료를 한 쌍으로 둡니다
행정처분 관련 대륜 공식 분야
행정처분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행정처분 자료
행정처분 상황별 질문
허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과징금 부과·신청 거부처럼 처분이 나타나는 모습을 세…
자세히 보기 →사전통지가 빠졌다면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처분이 내려졌을 때 법이 허용하는 생략 사유와 그…
자세히 보기 →청문이 열리는 경우청문이 반드시 열리는 처분과 행정청 판단으로 열리는 경우, 열흘 전 통지와…
자세히 보기 →처분서 확인 항목처분서를 받았을 때 근거 법령, 처분 사유, 처분 내용과 기간, 처분청과 담당자…
자세히 보기 →30일 안의 이의신청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 대상과 30일 기한, 신청서에 적을 내용, 14일 결과…
자세히 보기 →영업정지와 과징금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 식품위생법의…
자세히 보기 →처분 기준과 감경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별표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찾는…
자세히 보기 →효력이 생기는 날처분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도달주의와 송달 방법별 시점, 전자문서와 공고 송달의…
자세히 보기 →행정청에서 온 문서는 겉봉이 비슷해도 그 안에 담긴 처분의 성격은 제각각입니다. 이미 가진 허가를 빼앗는 처분인지, 일정 기간 묶어 두는 처분인지, 무엇을 고치라고 명하는 처분인지, 아니면 내가 신청한 것을 거절하는 처분인지에 따라 처분 전에 거쳐야 할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카드는 사업자와 개인이 실제로 받는 처분을 여덟 장면으로 나눈 것입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과 근거 조항을 옆에 두고 해당하는 카드를 찾은 뒤, 카드 끝의 글에서 그 쟁점을 이어 읽으면 됩니다.
사건 유형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을 때
음식점이나 학원처럼 신고·허가·등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점검에서 위반을 지적받으면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라는 처분이 예고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이 실제와 맞는지가 첫 쟁점이고, 근거 법률에 과징금 전환 규정이 있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업장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지 대신 과징금
인허가나 등록이 취소될 위기일 때
허가·등록을 아예 없애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청문을 거치도록 정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청문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을 직접 다투고 증거를 낼 수 있으므로, 청문 통지를 받으면 관련 문서의 열람과 복사부터 요청합니다. 취소는 사업 전체가 걸린 문제라 집행정지 신청까지 함께 염두에 둡니다. 청문이 열리는 경우
자격이나 면허의 효력이 멈출 때
직업과 연결된 자격·면허를 박탈하는 처분도 청문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지 처분이라면 그 기간 동안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위반의 경위와 처분 기준표의 감경 요소를 함께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 가립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둡니다. 처분의 종류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위반 상태를 고치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 처분이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대집행 같은 행정상 강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령된 기한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고쳐야 할 범위가 분명한지를 따지고, 이행 과정은 사진과 공사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기한 안에 고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예상 완료일을 적어 기한 연장을 문서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을 때
과징금은 금액이 처분 기준표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산정 근거가 처분서에 드러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이라면 행정청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도 문서로 정리합니다. 근거 법률마다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기 규정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
지원 결정이나 보조금이 취소될 때
이미 받은 지원이나 권리를 거두어들이는 처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와 적법했던 처분을 사정 변경으로 철회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철회는 장래를 향해서만 할 수 있고, 취소에서도 신뢰를 보호할 사정이 있으면 소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어느 쪽을 근거로 삼았는지 읽어 냅니다. 처분서 읽기
신청한 허가가 거부되었을 때
대법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부 통지는 의견제출 기회 없이 바로 오는 경우가 많고, 다툼은 처분서에 적힌 거부 이유가 법령상 근거를 갖추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거부 이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지, 불복할지를 기한 안에 정합니다.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오래전 일을 이유로 처분이 예고될 때
인허가 정지·취소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위반이 언제 끝났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
어느 장면이든 처분서를 받은 날짜, 처분청 담당 부서,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의 기한을 한 장에 모아 두면 다음 결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37조, 행정기본법 제18조·제19조·제22조·제23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