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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행정처분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자주 묻는 질문은 의견제출 기한 연장,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차이, 청문 요청, 30일 이의신청, 영업정지의 과징금 전환, 전자우편 처분서의 효력까지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사전통지서는 하려는 처분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문서입니다. 영업정지의 효력은 처분서가 도달한 뒤 처분서에 정한 기간에 생기므로, 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세요.
의견제출 기한을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한은 행정청이 정하므로 연장 여부도 행정청의 판단입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을 기한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답을 받아 두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처분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배우자나 직계 가족, 형제자매,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정했다면 서류를 받는 날짜를 누구 기준으로 기록할지 미리 맞춰 두세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게를 넘기면 처분도 따라가나요?
식품위생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한 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이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행정처분 위반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기도 하나요?
법률이 정한 경우 행정청은 위반 사실과 처분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표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정정한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공표해야 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처분의 근거 법률에 벌칙 조항이 있으면 행정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과 기한이 다르므로 서류를 나눠 관리하세요.
처분과 관련된 행정청 문서를 미리 볼 수 있나요?
의견제출 기간이나 청문 통지를 받은 뒤 청문이 끝날 때까지 조사 결과 문서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공개가 제한된 문서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처분의 여러 모습

행정처분 시정명령만 받았는데 그냥 두어도 되나요?
시정명령은 그 자체로 의무를 지우는 처분이고, 명령을 어긴 것이 다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되도록 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7호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을 그런 사유로 둡니다. 이행 기한과 이행했다는 기록을 함께 남겨 두세요.
행정처분 과징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과징금은 행정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처분이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와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므로 불복 기간과 내는 곳이 다릅니다.

사전통지가 빠졌다면

현장에서 '의견 없음'에 서명했다면 사전통지 문제를 다툴 수 없나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경우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시행령 제14조는 이때 포기서나 이에 준하는 문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서명한 문서가 무엇이었는지,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그 문서 사본부터 확보하세요.
사전통지는 받았는데 의견제출 기한이 사흘뿐이었다면요?
법은 기한을 열흘 이상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짧은 기한 때문에 자료를 내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처분 뒤 불복 절차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청문이 열리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도 청문을 요청할 수 있나요?
법령에 청문 의무가 없는 처분이라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크거나 현장 확인과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적어 요청할 수 있지만, 열지 여부는 행정청이 정합니다.
청문조서에 내 진술이 다르게 적혔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문조서는 열람⁠·⁠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정할 때 검토하는 기록이므로, 다르게 적힌 문장과 바로잡을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해 내 두세요.

처분서 확인 항목

처분서의 처분 사유가 사전통지 때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바뀐 사유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달라진 문장을 표시해 두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절차 문제와 사실 문제를 함께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너무 가까워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요?
행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처분은 취소나 철회, 기간 경과 등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므로, 시작일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한 사정은 처분청에 서면으로 알리고,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30일 안의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과가 기간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 통지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장 없이 14일이 지났거나 연장된 기간까지 지났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고, 법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청이 사정을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결과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한지를 따져 고르면 됩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처분 내용이 정해지기 전인 의견제출이나 청문 단계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처분서가 이미 영업정지로 나왔다면 이의신청에서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그때는 처분을 바꿔 달라는 요구가 되므로 이유와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과징금도 오래된 위반에는 부과할 수 없나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예외와 다른 법률의 별도 기간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처분 기준과 감경

기준표에 없는 사정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이라면 행정청은 동기, 결과, 횟수, 귀책사유, 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기준표에 이름이 없는 사정도 이 항목에 맞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는 행정청과 이후 심판⁠·⁠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처분 별표는 어디서 내려받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열면 본문 아래 별표⁠·⁠서식 목록이 있습니다. 연혁 목록에서 위반 당시 시행되던 판본도 함께 열어 두면 비교가 쉽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

동의한 적이 없는데 처분서를 전자우편으로만 받았다면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받을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내용을 알게 된 날이 다른 기간 계산에 쓰일 수 있으니, 받은 날을 기록하고 문서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