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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행정처분 질문 모음

행정처분 질문 모음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행정심판 청구 여부, 불복 고지가 빠진 처분서, 집행정지의 효력, 국선대리인과 재결 불복 문제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풀어 봅니다.

종류어떤 종류가 있고 과태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허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과징금 부과⁠·⁠신청 거부처럼 처분이 나타나는 모습을 세 묶음으로 나누고, 과태료와 행정상 강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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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하자사전통지 없이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처분이 내려졌을 때 법이 허용하는 생략 사유와 그 사유를 알릴 의무, 대법원이 보는 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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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청문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청문이 반드시 열리는 처분과 행정청 판단으로 열리는 경우, 열흘 전 통지와 주재자⁠·증거조사⁠·청문조서 같은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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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처분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처분서를 받았을 때 근거 법령, 처분 사유, 처분 내용과 기간, 처분청과 담당자, 불복 안내를 표로 확인하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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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 대상과 30일 기한, 신청서에 적을 내용, 14일 결과 통지와 연장, 결과를 받은 뒤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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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 식품위생법의 예,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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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별표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찾는 순서와 일반기준⁠·개별기준으로 나뉜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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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처분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처분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 도달주의와 송달 방법별 시점, 전자문서와 공고 송달의 효력,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을 비운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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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전통지서만 받은 단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

사전통지는 앞으로 이런 처분을 하려 한다고 알리는 절차라서 그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의견제출입니다. 실제 처분서가 도착한 날부터 불복 기간을 셉니다.

위반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해 달라는 의견서도 의미가 있나요?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에 반영해야 하고,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는 위반의 동기⁠·목적⁠·방법, 그 결과, 위반 횟수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위반을 바로잡은 날짜와 방법을 자료로 붙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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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를 받은 뒤

처분서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청구 기간 안내가 빠졌다면 90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이라는 더 긴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기간을 넉넉하게 믿기보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고,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지되었던 처분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지적된 위반을 모두 고쳤다면 처분이 저절로 취소되나요?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사정이 바뀌어 처분을 더 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지만, 이는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진 일입니다. 시정을 마쳤다면 그 결과를 문서로 내어 철회나 감경을 요청하고, 불복 기간은 별도로 지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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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청구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내면 되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행정청이 불복 안내를 했는지와 그 내용을 적습니다.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행정심판법은 위원회가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청구서와 서류를 전자문서로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진행 상황과 송달 문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는 화면에서 처분서 사본과 의견제출서 같은 증거 서류를 함께 올려 두면 위원회가 기록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정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 줍니다.

행정심판 도중 처분청과 합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나요?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맞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감경 폭이나 기간 조정처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 행정청이 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청구를 받아들인 재결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묶습니다.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직접 처분을 하거나,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같은 처분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행정심판법은 재결이 나온 처분을 두고 두 번째 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다음 단계는 법원의 행정소송이므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소송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령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6조⁠·제27조의2, 행정기본법 제19조⁠·⁠제22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8조의2⁠·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3조의2⁠·제49조⁠·제50조⁠·제50조의2⁠·제51조⁠·제52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