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전에 당사자의 말을 듣는 방법은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내는 의견제출로 끝나지만, 허가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무거운 처분에는 청문이 열립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는 청문을 처분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정의합니다. 서류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마주 앉아 설명하고 증거를 다툰다는 점이 의견제출과 다릅니다.
청문이 열리는 세 가지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 다른 법령이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 —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81조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 조리사 면허 취소 등을 하려면 청문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의 영업정지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권익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면 청문을 열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이 셋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대신합니다(제22조 제3항). 처분의 영향이 넓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문 통지는 열흘 전까지 옵니다
청문을 하려면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 제목,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알려야 합니다(제21조 제2항). 이때 의견제출 안내 대신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 일시와 장소,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적힙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이 항목들을 달력과 연락처 목록에 바로 옮겨 두세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는 조사 결과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다른 법령으로 공개가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행정청은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제37조 제1항).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복사 비용은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청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주재자 선정 | 소속 직원이나 정해진 자격자 중 공정하게 선정, 2명 이상도 가능 | 제28조 |
| 제척·기피 | 해당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했거나 그 부서에 근무하면 주재할 수 없고, 공정한 진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 | 제29조 |
| 공개 |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볼 때 | 제30조 |
| 진행 | 주재자가 예정된 처분과 원인 사실·근거를 먼저 설명, 당사자는 의견 진술·증거 제출·참고인과 감정인에게 질문 | 제31조 |
| 증거조사 | 신청이나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 가능 | 제33조 |
| 청문조서 | 진술 요지와 제출 증거 기록, 당사자는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제34조 |
청문을 마치면 주재자는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행정청에 내고, 행정청은 이를 충분히 검토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에 반영해야 합니다(제35조 제4항·제35조의2). 처분 전에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청문을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제36조).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의견서도 내지 않으면, 주재자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반대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다시 의견과 증거를 내도록 요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의견서를 미리 내면 그 내용은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제3항). 일정이 겹친다면 사유를 적은 서면과 의견서를 함께 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은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법인이라면 그 임원이나 직원, 변호사,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을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직원과 법률 쟁점을 정리할 사람이 서로 다르다면, 누가 무엇을 설명할지 미리 나눠 두는 편이 청문 시간을 알차게 씁니다. 의견서에 담을 사실과 자료를 고르는 방법은 통지의 사실과 설명 자료를 연결하는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청문이 끝난 뒤
행정청은 청문을 거쳤으면 처분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합니다(제22조 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청문이나 의견제출을 마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안에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뒤 1년 안에 요청하면 청문에 낸 서류와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22조 제6항). 처분서를 받은 다음에 읽을 부분은 처분서 확인 항목을 정리한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에도 청문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법령에 청문 의무가 없는 처분이라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크거나 현장 확인과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적어 요청할 수 있지만, 열지 여부는 행정청이 정합니다.
Q. 청문조서에 내 진술이 다르게 적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청문조서는 열람·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정할 때 검토하는 기록이므로, 다르게 적힌 문장과 바로잡을 내용을 서면으로 특정해 내 두세요.
정리
청문은 무거운 처분 앞에 놓인 가장 두터운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행정처분의 다른 단계는 행정처분 안내 첫 화면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2조·제21조·제22조·제28조~제37조 [시행 2023.3.24.][법률 제18748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 식품위생법 제81조 [시행 2026.10.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시행 2026.8.1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