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동안 문을 닫으면 매출뿐 아니라 직원, 거래처, 단골손님과의 관계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사업자라면 "정지 대신 돈으로 낼 수는 없느냐"는 질문부터 떠오르기 쉽습니다. 답은 개별 법률이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정해 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행정청이 판단해 정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령상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받으려면 그 사항, 체납 때 강제징수를 하려면 그 사항을 명확히 적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처분서나 사전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률을 열어, 그 법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조항이 없는 분야라면 당사자가 원해도 정지를 돈으로 바꿀 길이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예로 보면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허가취소 등 사유나 품목 제조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영업자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
| 갈음하는 처분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 같은 항 |
| 상한 | 10억 원 이하 | 같은 항 |
| 제외 | 일부 조항 위반과 총리령으로 정한 중대한 위반 | 같은 항 단서,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별표 23 |
| 금액 산정 | 총리령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적용 | 시행령 제53조 |
| 부과 방식 | 위반행위 종류와 금액을 적은 서면 |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조문의 표현이 '부과할 수 있다'인 만큼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영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과징금을 원한다는 뜻과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제1항), 영업 중단이 미치는 영향, 이미 시정한 내용, 위반의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적어 두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인 위반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의 법률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을 수 있지만, 대상과 상한, 제외 사유는 법률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법률의 문구로 확인하세요.
요청서에 담을 내용
과징금 전환을 요청하는 글은 길 필요가 없지만, 행정청이 판단할 재료는 빠짐없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 근거: 처분의 근거 법률에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조항이 있다는 점과 그 조문
- 제외 여부: 내 위반 사항이 제외 대상에 들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
- 영업 중단의 영향: 고용 인원, 예약·납품 계약처럼 정지로 생길 구체적인 손실
- 시정 상황: 지적된 부분을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와 그 증빙
- 납부 계획: 금액이 정해지면 언제 낼 수 있는지, 연기나 분할이 필요한지
이 내용은 행정처분 전 의견서에 한 항목으로 넣어도 되고, 처분 뒤 이의신청서의 신청 이유에 담아도 됩니다. 어느 경우든 '과징금을 원한다'는 결론과 그렇게 보아야 할 사정을 한 문서 안에서 연결해 두어야 읽는 쪽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과징금은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이 나빠져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이 현저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내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9조).
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서로 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분할 납부를 허락받고도 정한 기한에 내지 않거나 담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징수할 수 있으니(같은 조 제3항), 감당할 수 있는 일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지 않으면 정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4항은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를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55조는 그 대상을 기한 안에 내지 않고 한 번 독촉을 받은 뒤에도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지 않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를 할 수 없게 되면 징수 절차로 갑니다. 과징금으로 바꾼 뒤에도 납부 일정을 놓치면 피하려던 정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이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부과도 처분이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용 기준과 맞는지, 기준이 된 정지 일수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지 일수가 정해지는 방식은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처분 내용이 정해지기 전인 의견제출이나 청문 단계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처분서가 이미 영업정지로 나왔다면 이의신청에서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그때는 처분을 바꿔 달라는 요구가 되므로 이유와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Q. 과징금도 오래된 위반에는 부과할 수 없나요?
A.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위반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예외와 다른 법률의 별도 기간이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일은 근거 조항, 제외 사유, 행정청의 판단이라는 세 관문을 거칩니다. 행정처분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기본법 제23조·제28조·제29조 [시행 2026.3.19.][법률 제2082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식품위생법 제82조 [시행 2026.10.8.][법률 제2152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제54조·제55조 [시행 2026.8.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 [시행 2026.9.1.],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