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

행정처분 -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작성 2026-10-26 · 행정처분

같은 위반이라도 영업정지가 며칠인지, 허가 취소까지 가는지는 대개 기준표에서 갈립니다. 행정처분의 수위는 법률 본문보다 법률이 위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별표에 자세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분서만 보고는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기준표를 찾아가는 순서와 읽는 법, 그리고 감경을 요청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 정리합니다.

기준을 찾아가는 네 단계

  1. 처분서의 근거 조문을 연다 —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를 정합니다.
  2. 조문 끝의 위임 문구를 찾는다 — 같은 조 제5항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위임받은 규칙 조문으로 간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별표 23과 같다고 정합니다.
  4. 별표를 연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의 별표 「행정처분 기준」을 열어, 위반 당시 시행되던 판본인지 확인합니다.

4단계에서 판본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때문입니다. 위반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만, 그 뒤 법령이 바뀌어 제재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령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개정 규칙 부칙에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여러 부칙에도 이런 경과규정이 들어 있으니, 별표와 함께 개정 부칙까지 확인하세요.

기준표는 두 층으로 읽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Ⅰ. 일반기준'과 'Ⅱ. 개별기준'으로 나뉘어 있고, 개별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 등'처럼 업종별로 다시 나뉩니다. 다른 법령의 기준표도 이런 짜임인지 같은 방식으로 열어 확인하면 됩니다.

층담기는 내용읽을 때 할 일
개별기준업종과 위반 사항별 근거 조문, 처분 내용내 위반 사항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찾기
일반기준표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여러 위반이 겹칠 때, 위반 횟수를 세는 방법, 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경우 등 확인

개별기준의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일반기준에 있는 조정 규칙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감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에서 어느 한도까지인지는 법령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별표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내 사정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감경을 요청할 때 기댈 수 있는 조문

기준표의 감경 조항과 별개로,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이를 보충합니다. 이 항목을 그대로 의견서의 뼈대로 쓰면 빠뜨리는 사정이 줄어듭니다.

고려 사항근거준비할 자료의 예
위반의 동기⁠·목적⁠·방법법 제22조 제2항 제1호당시 상황을 적은 경위 메모
위반의 결과같은 항 제2호피해가 없었다는 자료, 회수⁠·⁠폐기 기록
위반 횟수같은 항 제3호이전 처분 이력과 그 시기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시행령 제3조 제1호직원 교육 기록, 관리 지침
시정⁠·⁠해소 노력시행령 제3조 제2호시정 완료 사진, 교체⁠·⁠수리 영수증

요청 시점은 처분 내용이 정해지기 전인 의견제출이나 청문 단계가 가장 효과적이고, 처분 뒤라면 이의신청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방법을 함께 검토한다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다룬 문서도 참고하세요.

처분이 기준표와 다를 때

처분서의 숫자가 기준표의 숫자와 다르다면, 처분서 이유에 어떤 일반기준 조항을 적용했는지 적혀 있는지 찾아봅니다. 가중했다면 그 사유가, 감경했다면 그 근거가 이유에 드러나야 다음 단계에서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할 때 쓸 수 있는 조문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표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과 답변을 모두 문서로 남겨 두면, 뒤에 불복 절차로 넘어갔을 때 기준 해석을 둘러싼 자료로 내놓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 주체, 사유, 유형, 상한을 분명히 적도록 하므로, 기준표의 숫자와 처분 내용이 그 상한 안에 있는지가 마지막 점검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표에 없는 사정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이라면 행정청은 동기, 결과, 횟수, 귀책사유, 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기준표에 이름이 없는 사정도 이 항목에 맞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는 행정청과 이후 심판⁠·⁠법원이 판단합니다.

Q. 별표는 어디서 내려받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열면 본문 아래 별표⁠·⁠서식 목록이 있습니다. 연혁 목록에서 위반 당시 시행되던 판본도 함께 열어 두면 비교가 쉽습니다.

정리

행정처분 기준표는 근거 조문, 위임 규칙, 별표, 부칙의 순서로 찾아 들어가야 제대로 읽힙니다. 기준을 확인했다면 안내 첫 화면의 다른 질문으로 처분 전후 절차를 이어서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시행 2026.10.8.][법률 제2152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구성⁠·⁠부칙 [시행 2026.9.1.][총리령 제2150호], 행정기본법 제14조⁠·⁠제22조 [시행 2026.3.19.][법률 제2082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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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