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위반이라도 영업정지가 며칠인지, 허가 취소까지 가는지는 대개 기준표에서 갈립니다. 행정처분의 수위는 법률 본문보다 법률이 위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별표에 자세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분서만 보고는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기준표를 찾아가는 순서와 읽는 법, 그리고 감경을 요청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 정리합니다.
기준을 찾아가는 네 단계
- 처분서의 근거 조문을 연다 —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를 정합니다.
- 조문 끝의 위임 문구를 찾는다 — 같은 조 제5항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위임받은 규칙 조문으로 간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별표 23과 같다고 정합니다.
- 별표를 연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의 별표 「행정처분 기준」을 열어, 위반 당시 시행되던 판본인지 확인합니다.
4단계에서 판본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때문입니다. 위반 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만, 그 뒤 법령이 바뀌어 제재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령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개정 규칙 부칙에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여러 부칙에도 이런 경과규정이 들어 있으니, 별표와 함께 개정 부칙까지 확인하세요.
기준표는 두 층으로 읽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Ⅰ. 일반기준'과 'Ⅱ. 개별기준'으로 나뉘어 있고, 개별기준은 '식품제조·가공업 등'처럼 업종별로 다시 나뉩니다. 다른 법령의 기준표도 이런 짜임인지 같은 방식으로 열어 확인하면 됩니다.
| 층 | 담기는 내용 | 읽을 때 할 일 |
|---|---|---|
| 개별기준 | 업종과 위반 사항별 근거 조문, 처분 내용 | 내 위반 사항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찾기 |
| 일반기준 | 표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 | 여러 위반이 겹칠 때, 위반 횟수를 세는 방법, 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경우 등 확인 |
개별기준의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일반기준에 있는 조정 규칙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감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에서 어느 한도까지인지는 법령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별표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고 내 사정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감경을 요청할 때 기댈 수 있는 조문
기준표의 감경 조항과 별개로,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이를 보충합니다. 이 항목을 그대로 의견서의 뼈대로 쓰면 빠뜨리는 사정이 줄어듭니다.
| 고려 사항 | 근거 | 준비할 자료의 예 |
|---|---|---|
| 위반의 동기·목적·방법 |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당시 상황을 적은 경위 메모 |
| 위반의 결과 | 같은 항 제2호 | 피해가 없었다는 자료, 회수·폐기 기록 |
| 위반 횟수 | 같은 항 제3호 | 이전 처분 이력과 그 시기 |
| 귀책사유의 유무와 정도 | 시행령 제3조 제1호 | 직원 교육 기록, 관리 지침 |
| 시정·해소 노력 | 시행령 제3조 제2호 | 시정 완료 사진, 교체·수리 영수증 |
요청 시점은 처분 내용이 정해지기 전인 의견제출이나 청문 단계가 가장 효과적이고, 처분 뒤라면 이의신청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방법을 함께 검토한다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다룬 문서도 참고하세요.
처분이 기준표와 다를 때
처분서의 숫자가 기준표의 숫자와 다르다면, 처분서 이유에 어떤 일반기준 조항을 적용했는지 적혀 있는지 찾아봅니다. 가중했다면 그 사유가, 감경했다면 그 근거가 이유에 드러나야 다음 단계에서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할 때 쓸 수 있는 조문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표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과 답변을 모두 문서로 남겨 두면, 뒤에 불복 절차로 넘어갔을 때 기준 해석을 둘러싼 자료로 내놓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 주체, 사유, 유형, 상한을 분명히 적도록 하므로, 기준표의 숫자와 처분 내용이 그 상한 안에 있는지가 마지막 점검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표에 없는 사정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이라면 행정청은 동기, 결과, 횟수, 귀책사유, 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기준표에 이름이 없는 사정도 이 항목에 맞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는 행정청과 이후 심판·법원이 판단합니다.
Q. 별표는 어디서 내려받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열면 본문 아래 별표·서식 목록이 있습니다. 연혁 목록에서 위반 당시 시행되던 판본도 함께 열어 두면 비교가 쉽습니다.
정리
행정처분 기준표는 근거 조문, 위임 규칙, 별표, 부칙의 순서로 찾아 들어가야 제대로 읽힙니다. 기준을 확인했다면 안내 첫 화면의 다른 질문으로 처분 전후 절차를 이어서 점검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시행 2026.10.8.][법률 제2152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구성·부칙 [시행 2026.9.1.][총리령 제2150호], 행정기본법 제14조·제22조 [시행 2026.3.19.][법률 제2082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